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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서 '몸집 부풀리는 유튜브'…법적규제 시급하다


입력 2021.08.03 05:13 수정 2021.08.02 20: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20대 대선 앞두고 저질·허위 콘텐츠 범람…유권자 혼란 가중

전문가 "현행 공직선거법, 유튜브 규제·제한 없어…기존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선거활동 횡행"

"표현의 자유영역 사적 매체? 언론의 자유영역 공적 매체? 진지한 논의 필요"

가짜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정치 유튜브에서 허위·저질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법적규제가 미비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의 이용자 수 및 이용 시간은 지난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만 10세 이상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튜브의 한 달 총 사용 시간은 680억분으로 2위인 카카오톡 292억분에 이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로는 카카오톡이 4253만명으로 1위, 유튜브는 4039만명으로 2위다.


특히 내년 3월 치러질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관련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정치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활동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진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유튜브 이용 시간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비례해 정치 시사를 취급하는 유튜브 채널 수와 이를 구독하는 시청자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은 정치적 여론 형성과 유권자 의사 결정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갖게 됐고 기존 매체인 신문·방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날이 팽창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에 비해 관련 법적 규제는 미비한 수준에 그쳐 허위·저질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유권자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내놓는 가짜뉴스 및 비방 콘텐츠의 확산이 큰 숙제로 꼽힌다. 실제 내용도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사실과 추측의 경계가 모호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비교적 최근에 급성장한 유튜브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튜브의 정치적 영향은 상당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규제와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상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기존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선거 활동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신문·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는 공직선거법(제8조)상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등의 사후 심의를 받고 위반사항 발견시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유튜브는 공정보도 의무가 없으며, 사후심의 대상도 아니다.


또 방송·신문·인터넷 언론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개최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유튜브 채널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 연설 및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사실 적시 비방, 여론조사 왜곡 공표,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모국법(미국) 및 자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어 우리 법에 근거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4월 7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또한, 유튜브 채널의 무분별한 정치콘텐츠 생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우 교수는 "유튜브 채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논의를 마쳐야 공직선거법상 각종 의무와 제한을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유튜브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공론장의 숙의 과정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응 조사관은 "유튜브 같은 해외 인터넷서비스는 국내법 집행이 어려워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선거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유튜브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은 차이가 있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튜브가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성격의 대안적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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